행정소송법 첫 전면 개정 : ‘국민의 대정부 소송’,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다
【배경】매년 행정분쟁으로 인해 대중이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 정부 기관 등에 상황을 알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방(信訪) 건수는 400만 건에서 6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을 통한 해결 건수는 고작 10만 여 건에 불과하다. 판결을 통한 해결율과 원고승소율이 낮아 인민 대중들은 소송을 기피하고 감히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피고석은 항상 비어있고, 법원은 접수를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