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개정 : ‘일용치수(一龍治水)’를 통해 ‘혀끝’ 안전 보장
【배경】쓰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든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분산된 관리감독 직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구개혁을 실시하며, ‘혀 끝의 안전’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 편성했다. 식품안전관리감독은 변혁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규정위반 폐해가 여전히 ‘틈새’에 도사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에 부과하는 낮은 위법비용은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 기업들은 법규를 어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